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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야간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 이용요금 필요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주간 야간 보호센터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시설로, 주간,야간에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돌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가정 내에서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두 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필요서류와 요금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주야간보호센터 , 공동생활가정의 필요서류와 이용요금을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요금 및 필요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요금
기초생활수급자 1등급
등급 | 급여비용 | 본인부담 (15%) | 감경 (9%) | 감경(6%) |
3시간이상 | 39,810 | 5,972 | 3,583 | 2,389 |
6시간이상 | 53,360 | 8,004 | 4,802 | 3,202 |
8시간이상 | 66,360 | 9,954 | 5,972 | 3,982 |
10시간이상 | 73,110 | 10,967 | 6,580 | 4,387 |
13시간이상 | 78,400 | 11,760 | 7,056 | 4,704 |
기초생활수급자 2등급
등급 | 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감경(9%) | 감경(6%) |
3시간이상 | 36,850 | 5,528 | 3,062 | 2,211 |
6시간이상 | 49,420 | 7,413 | 4,448 | 2,965 |
8시간이상 | 61,480 | 9,222 | 5,533 | 3,689 |
10시간이상 | 67,720 | 10,158 | 5,631 | 4,063 |
13시간이상 | 72,630 | 10,895 | 6,537 | 4,358 |
기초생활수급자 3등급
등급 | 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감경(9%) | 감경(6%) |
3시간이상 | 34,020 | 5,103 | 3,062 | 2,041 |
6시간이상 | 45,620 | 6,843 | 4,106 | 2,737 |
8시간이상 | 56,760 | 9,222 | 5,533 | 3,406 |
10시간이상 | 62,570 | 9,386 | 5,631 | 3,754 |
13시간이상 | 65,540 | 10,065 | 6,039 | 4,026 |
기초생활수급자 4등급
등급 | 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감경(9%) | 감경(6%) |
3시간이상 | 32,470 | 4,871 | 2,922 | 1,948 |
6시간이상 | 44,070 | 6,611 | 3,966 | 2,644 |
8시간이상 | 55,210 | 8,282 | 4,969 | 3,313 |
10시간이상 | 61,000 | 9,150 | 5,490 | 3,660 |
13시간이상 | 65,540 | 9,831 | 5,899 | 3,932 |
기초생활수급자 5등급
등급 | 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감경(9%) | 감경(6%) |
3시간이상 | 30,920 | 4,638 | 2,783 | 1,855 |
6시간이상 | 42,500 | 6,375 | 3,825 | 2,550 |
8시간이상 | 56,670 | 8,514 | 5,108 | 3,406 |
10시간이상 | 59,450 | 8,918 | 5,351 | 3,567 |
13시간이상 | 63,990 | 9,599 | 5,759 | 3,839 |
기초생활수급자 인지지원등급
등급 | 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감경(9%) | 감경(6%) |
3시간이상 | 30,920 | 4,638 | 2,783 | 1,855 |
6시간이상 | 42,500 | 6,375 | 3,825 | 2,550 |
8시간이상 | 53,640 | 8,046 | 4,828 | 3,218 |
10시간이상 | 53,640 | 8,046 | 4,828 | 3,218 |
13시간이상 | 53,640 | 8,046 | 4,828 | 3,218 |
주야간보호센터 필요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방기이용계획서 각 1부
- 입소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염성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 복용 중인 약의 처방전(정기투약지에 한해 제출)
※ 타 기관 이용자의 경우 ‘퇴소연계 기록지 1부’ ※ 기초수급권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 공동생활가정 이용요금 및 필요서
2024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요금 안내
* 공생 비용은 80%를 공단이 지원하고, 20%가 본인부담액입니다.
* 식비 간식비 등 비급여는 본인부담액입니다.
등급 | 급여비 | 본인부담금 | 비급여 | ||
일반대상자 20% | 감경자 12% | 감경자 8% | |||
1 | 71,010 | 426,060 | 255,636 | 170,424 | 270,000 |
2 | 65,890 | 395,340 | 237,204 | 158,136 | 270,000 |
3,4,5 | 60,740 | 364,440 | 218,664 | 145,776 | 270,000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필요서류
- 정신과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및 보호자 세대주 다를 경우, 각각1부)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1부(해당자)
- 건강보험증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증명서 1부(해당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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