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선정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활급여,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지난 2023년 7월에 발표되었는데요.
본문에서 확인해보시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 우리나라 국민 소득순으로 1~ 100등분하여, 여기서 50등분에 위치한 국민의 소득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등 수급자 선정 기준
가구원수 | 2024년 | 2023년 |
1인가구 | 222만 8천원 | 207만 7천원 |
2인가구 | 368만 2천원 | 345만 6천원 |
3인가구 | 471만 4천원 | 443만 4천원 |
4인가구 | 572만 9천원 | 540만 1천원 |
5인가구 | 669만 5천원 | 633만 1천원 |
2023년에 비해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2인가구 기준으로는 7.2% , 5인가구기준으로 6.1%기준으로 올랐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은 수급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이되므로 24년도에는 기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2023년도에 신청 후 탈락하신 분들은 2024년도에 다시 신청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 환산액 기준은 아래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 : 예적금 , 보험해지 환급금
- 일반재산 : 주거용재산(살고있는 집 보증금, 공시지가) / 일반재산(땅,건축물, 분양권 등)
- 자동차 : 승용차, 화물차 , 오토바이 등
- 기타재산 : 증여,처분재산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통해 간편하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 거주지 등 가구정보 입력
- 소득 및 재산정보 입력
- 의료급여 여부선택
- 결과확인하기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음에도, 귀찮으셔서 신청하시는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 주거급여, 교육 급여가 정말 크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서, 맞춤형급여안내 서비스 친청 및 가입하시면됩니다.
온라인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거주지 관할 동/면/읍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Q1. 기초생활수급자 결과는 며칠만에 나오나요?
기초생활수급자 결과는 최소 30일부터 최대 2달까지 소요됩니다. 기초수급비는 국가에서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다른 제도에 비해 심사가 까다롭다는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언제주나요?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신분들께서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20일이 공휴일, 주말이라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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